[속보]대법,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 '심리 미진' 이유로 파기

  • 등록 2024-09-27 오전 10:27:01

    수정 2024-09-27 오전 10:27: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 미진을 이유로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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