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해결 이유로 추가 수수료 요구 조심하세요"

대부중개 명목 금전 요구도 주의
  • 등록 2024-09-02 오후 12:00:00

    수정 2024-09-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00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A씨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낼 수 없다고 하니 납부 독촉을 했으며,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후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 수수료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일 발령했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는 금감원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30만원 정도의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A씨처럼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하지만 솔루션업체는 금전을 받은 후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솔루션업체는 의뢰를 받은 후 만기연장 등 조율이 성사되면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 소지가 높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도 주의가 당부된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 행위다. 이런 탓에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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