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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