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후원금 규모가 총 374억원에 달했다. 개별 정당은 총 54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가운데 국민의힘·진보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11월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외벽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치후원 활성화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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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약 54억1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약 373억95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정당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 약 18억3300만원 △진보당 14억5600만원 △더불어민주당 4억2200만원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3억7900만원 △우리공화당 2억6700만원 △기본소득당 2억53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2400만원으로, 전년(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8900만원에 비해 약 6500만원(34.4%)이 감소했다. 이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후원 168회, 총 모금액 약 213억1700만원, 평균 모금액 약 1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114회, 총 114억1000만원, 평균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작년에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모금 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 한도액에 포함된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