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5억 들여 양식어가 전기요금 지원…13일부터 신청

해수부, 올해 첫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양식어업 전기료 어로어업 대비 40배↑, 부담 높아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 1인당 44만원까지 감면 가능
  • 등록 2024-02-07 오전 11:00:00

    수정 2024-02-0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총 45억원을 들여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지며, 오는 13일부터 수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데일리DB)
해수부는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킬로와트(kWh)당 34.2원이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1킬로와트당 53원으로 1년 사이 55%나 급격히 인상됐다. 이로 인해 24시간 배수펌프를 돌리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 어가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호당 전기요금을 보면 일반 어로 어업인의 경우 31만원 수준인 것이 양식 어업인은 1250만원으로, 무려 40배 가량 높았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곧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해수부는 올해 총 45억원을 들여 양식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양식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들은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실제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른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전기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감면액을 차감한 요금이 청구된다. 이번 달 요금이 44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다음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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