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눌한 말투로 "억울하다"…'지적장애' 영등포 건물주 살인범 첫 공판

80대 건물주 살인범,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잘못 있지만 시켜서 그랬다…나도 억울"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소' 의사
  • 등록 2024-01-30 오전 11:53:23

    수정 2024-01-30 오후 12:09: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모(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잘못이 있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눌한 말투로 “제가 반성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접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에서 주차장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모텔의 주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주인 조씨와 피해자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조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김씨와 피해자 사이를 이간질했고, 김씨에게 수시로 “피해자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적대감을 조장했다.

조씨는 지난 11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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