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안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안 갯벌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엔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령 내용이 습지보전법에 담겨있지 않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있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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