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줘"…'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소송 '패소'

남편 사망 후 보험금 8억 지급 요구
보험사 거절하자 민사소송 제기
법원서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부담
  • 등록 2023-09-05 오후 2:25:36

    수정 2023-09-05 오후 7:44:4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조씨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고,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씨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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