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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를 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방식이다. 환불 금액에서 국가장학금은 제외된다. 통상 대학들은 자퇴생들에게 개강 이후 90일까지 환불을 진행한다. 그마저도 수업료의 50% 수준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세명대의 경우 학생이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나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권 총장은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인한 교육비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충분한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산학협력 과제 수탁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상황”아라며 “학생 대상 장학금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서명했다.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통해 신입생 충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세명대의 분석이다. 세명대는 최근 3년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약 80%다. 세명대 관계자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 모집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탈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신입생 모집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명대는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명대의 평균 이탈률은 4.1% 가량으로 분석된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2024학년도 세명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