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거론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아파트 200.66㎡(61평) 한 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
이를 들은 전 의원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사실관계들이 국민들께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대선 중 게재됐던 의혹은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건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한 번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꺼내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수사가 진행됐던 의혹은 ‘주가조작 의혹’이라며 “경찰의 수사 내사보고서 선에서 수사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김 여사가) 허위로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실적을 부풀렸다. 그중에서 허위 수상실적까지 있다”며 “이것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다 현행법 위반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서면조사서를 발송을 했는데 50일 넘도록 답변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