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실태점검서 도정법 위반 다수..조합 "위법행위 없다"

17일까지 소명 요청..행정조치·수사의뢰 등 절차 진행
도정법 45조 위반..총회 없이 대규모 계약 체결
도정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연 퇴임
조합 "총예산 기준에선 대의원회서 결정 가능"
  • 등록 2022-06-17 오후 2:38:44

    수정 2022-06-17 오후 3:34:0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실태점검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 다수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17일까지 소명을 요청한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행위가 없으며 짧은 소명 기간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인서에는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마감재 등 변경시 공사비 증액 사실 통보 없이 총회 의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설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고 586억원으로 증액계약을 진행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7월10일 임시총회에서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안건으로 창호, 층간 차음재, 승강기 타입, 옥외형 투입 방식 쓰레기 이송 시스템, 홈네트워크 등 1311억원 가량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통보없이 의결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조합내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운영비 예산상 상근이사가 3명임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예산일 뿐, 조합원의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소명을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명기회 연장에 대해서도 “‘당장 오늘 확인서에 날인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측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당장 날인을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당장 2근무일 만에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날인 업무를 진행한 후,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데, 최소 2주에서 1개월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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