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단체장 4월 중순 경선, 4월 말 공천 마무리"

광역 6일·기초 8일까지 후보 접수
정치신인에 가산점·도덕성 기준 강화
  • 등록 2022-04-01 오후 12:01:43

    수정 2022-04-01 오후 5:33:0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와 관련, 이달 말까지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일)부터 3일간 후보자 모집을 공고한 뒤 4일부터 중앙 및 전국시도당을 통해 각급 선거별로 공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은 오는 6일까지 접수하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은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4월 중순쯤 경선을 실시하고 4월 말 공천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개혁 공천 기준도 제시했다. 먼저 정치 신인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 대변인은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에게는 10% 가산점을 준다”며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가산점 20%를 부여한다”고 했다.

정치 신인 여부는 출마 여부로 판단한다.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지냈어도 출마 경험이 없다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에서 제외된다. 당협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 공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합당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득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동일한 지역구 및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넘게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전부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후보자는 세 번 연속으로 앞번호인 ‘가번’을 추천해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한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사면복권 됐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형량에 관련 없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강간,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형량 관계없이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례가 있는 경우 원천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9일 이후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와 함께 △자녀 입시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에 있어서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비리 등 5대 부적격 비리 기준도 신설했다.

각 당원협의회가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이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기는 공천이 최대 목표”라며 “국민의힘은 역량 있는 준비된 지역 일꾼을 공명정대하게 추천하기 위한 공천문화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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