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에너지시설 안전 점검'

한전 등 15개 에너지기관 참여
"에너지시설, 철저히 안전관리"
  • 등록 2022-01-19 오전 11:00:07

    수정 2022-01-19 오전 11:00:0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비대면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업자 감전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각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재해특볍법’ 시행에 맞춰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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