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장관실에서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을 대표해 통일부를 찾은 정하영 김포시장(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관실을 찾았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빠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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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이런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국민들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에 대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준비 중인 법률 방향에 대해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처럼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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