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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와 배우 한채아는 지난해 5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사고 당시 차씨의 아내 한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린다. 죄송하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내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