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금품수수 추가 포착…저축은행서 1억 넘게 받아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축은행 김모 회장에게 수수 흔적 확인
부인 명의 계좌로 여러 해 걸쳐 1억 넘게 받아
전체 수뢰액 3억 넘을 듯, 추가기소 여부 검토
  • 등록 2019-08-12 오전 9:48:15

    수정 2019-08-12 오전 9:48:15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추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해에 걸쳐 과거 수사 도중 숨진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차명계자로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 이모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보낸 쪽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 뒤 없어진 한 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으로,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금품을 받은 시기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간부였던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이 향후 검찰 수사에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 전 회장에게 받은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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