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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 대리인단은 지난 5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산하 특별감찰단 소속 A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 A 차장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알고 있었지만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프로스’(e-Pros)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검찰 간부가 연루된 총 6건의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대검 감찰을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A 차장검사가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차장검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해인 지난 2010년 1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으로 이 사건을 감찰하던 중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을 받아 중단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부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55·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불러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감찰 중단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고, 이것 역시 A 차장검사에게 알렸다고 적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을 중단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 △2010년 12월 법무부의 감찰 무마 의혹 △2014년 4월 대검·서울고검의 부당한 사무감사 의혹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보복 의혹에 이어 △2017 대검의 안 전 검사장 사건 감찰 포기 의혹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