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논란 종식..김동연 "1월에 리스트서 빠질 것"

"대외신인도 고려..빨리 리스트서 빠지겠다"
"글로벌 기준 맞게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 등록 2017-12-22 오전 11:01:10

    수정 2017-12-22 오전 11:01:1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 조치에 따라 아주 빠르면 내년 1월 중에도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지금 EU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가 기술적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협조적 지역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세금 특혜를 줘,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대우했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이에 해당 제도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지원이 시작됐다. IMF 환란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됐다.

김 부총리는 해당 제도의 개정 배경에 대해 “EU의 지정 결과를 우리가 성급하게 풀기 위해 정부가 조치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960년대부터 유지한 제도를 재검토해왔기 때문에 이참에 제도를 손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보유가 3800억달러가 넘어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인 시대에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왔다. 지난번 경방(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선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총리는 “EU가 지정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 기업 간 차별대우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라고 밝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같은 세제 지원을 받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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