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에이즈 감염자, 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구속기소

  • 등록 2015-09-07 오후 1:32:56

    수정 2015-09-07 오후 1:32: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0대 남성이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에 앞서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했으며, 그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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