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 대상자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는 A씨 외에도 다양하다. 전국 수백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B는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B 기업 오너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심지어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까지 부렸다.
국세청은 이 B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태호 조사2과장은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