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고액 수강료 수취..국세청, 민생침해범 조사 착수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집중 조사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 조사, 1257억원 추징
  • 등록 2014-04-15 오후 12:00:00

    수정 2014-04-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불법 사채업자인 A씨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미취업청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대출신청자의 휴대폰 결제정보를 제공받은 A씨는 이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했다. 구매한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 대출금을 회수한 A씨는 이 자금을 대출을 신청한 수천명에게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40%의 이자를 갈취했다. 국세청은 신종 사채업자인 A씨를 적발,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 대상자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해 총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는 A씨 외에도 다양하다. 전국 수백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B는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B 기업 오너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심지어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까지 부렸다.

국세청은 이 B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 장례용품을 고개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현금 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당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태호 조사2과장은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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