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는 채무불이행 상태 영세업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2300곳으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말 1만7100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상태 업체는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기관인 서울신보가 채무불이행 업체의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서울신보에 빌린 돈과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신보는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개인회생 신청 급증 등으로 사회 전반에 채무불이행 성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채무자는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조기에 명부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해주는 조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