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보, 성동조선 출자전환 '부동의'..정상화 안갯속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시 전체 정상화 계획 차질 빚을 듯
  • 등록 2013-12-30 오후 2:34:46

    수정 2013-12-30 오후 4:01:38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당초 세웠던 1조 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출자전환에 대해 ‘부동의’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회사들이 무보의 출자전환분을 지분율대로 나눠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보는 김영학 사장 주재로 경영위원회를 열고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에 부의한 성동조선의 출자전환 안건에 대해 부동의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실사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막대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심각한 기금손실로 연결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의 결정을 뒤짚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보의 부동의 결정을 전달받은 수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은은 무보를 설득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무보가 전면적인 재실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은은 기존 실사보고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토만을 하겠다는 공문를 보낸 상태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무보를 설득할 방침”이라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무보를 포함한 전체 채권금융회사가 당초 가결된 출자전환 안건을 주주총회를 거쳐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보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출자전환 안건은 그대로 실행된다. 이미 이번 출자전환 안건에 대한 채권단 동의율이 75%를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무보의 출자전환분을 고스란히 다른 채권금융회사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무보의 출자전환분은 3684억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채권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무보를 제외한 출자전환 안건을 다시 채권단에 상정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채권금융회사별로 동의 여부를 재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출자전환 시점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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