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실무협의회 44회 개최·132개 안건 협의

방사선치료에 암수술급여금 지급 등 10개 개선사항 소개
  • 등록 2013-12-02 오후 12:00:00

    수정 2013-1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협의회)를 모두 44차례 열어 132개의 안건을 협의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업무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실무 기구로, 매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주요 국장이 참여해 제도개선과 검사연계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다.

금감원은 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가족회원 신용카드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소액연체 채권(5만원 미만) 추심관행 개선방안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실태 점검 및 지도방안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은행의 이자연체중 부분납입을 통한 납입일 변경 허용방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방안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입금제한 관행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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