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이전보다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지난해말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당초 취지가 대기업 규제인 만큼 중소기업은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어떤 규모를 막론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나 재산 불리기는 안된다는 논리 앞에서 별 힘을 쓰지 못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은 법인 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 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대기업 오너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신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대기업 규제라더니 왜 나한테도 세금을 물리느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정치권은 당장 대기업 규제라는 화두에 얽매여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