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트위스터가 소녀의 뇌를..95억 배상 명령!

  • 등록 2012-04-30 오후 3:30:47

    수정 2012-04-30 오후 3:30:47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호주의 한 소녀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KFC의 `트위스터`를 먹고 뇌 손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 AP=뉴시스
지난 2005년, 당시 7세였던 모니카 사만과 가족들은 시드니의 한 KFC 매장에서 `트위스터 랩`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특히 사만은 이로인한 뇌손상으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사만의 가족들은 KF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7일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최고법원은 "KFC 측은 모니카 사만의 가족에게 800만 호주달러(약 9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스테판 로스만 담당 판사는 "KFC 직원의 부주의로 닭고기가 오염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만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만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은 전 재산을 탕진했고, 숙녀로 자란 사만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KFC 측은 "사만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면서도 "우리는 좋은 품질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만이 우리 음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 관련기사 ◀ ☞패스트푸드, 비만에서 끝나지 않는다 ☞커피가 패스트푸드점 이미지 높인다 ☞`중국인의 입 사로잡아라`..동·서양 패스트푸드 맞붙었다 ☞[2010국감]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불량, 3년간 1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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