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원안 그대로" 재확인

"헌법재판소 세대별 합산 위헌 여부 판정이 변수"
"6∼9억원 사이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납세자 몰려 있어"
  • 등록 2008-09-24 오후 5:14:37

    수정 2008-09-24 오후 5:14:37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낮추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의장은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에 손을 들어 줄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인하는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헌재의 인별 합산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3가지 논거를 들어 정부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 납세 실태를 조사했더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 중 34.8%를 차지했다"며 "이는 거의 대부분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과세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계층은 연소득 대비 46%의 종부세를 내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과세기준이 9억원이란 점"과 "양도세 과표기준 또한 9억원"임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으로 결정하고, 만약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나오면 부부가 각 9억 해서 18억원부터 과세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의 세대별 과세 위헌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판결나면 과세기준이 6억원이 되냐`는 질문에 "세법심사 논의가 빨라야 11월 중순"이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확정도 없이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임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조위원장도 "잘못된 제도라면 빨리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기다려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수렴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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