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법원이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19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14일 정부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소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KLS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때 국민은행은 복권의 예상매출액을 판매 첫 해 3400억원 정도로 추산, 매출액의 9.523%를 KLS에 지급키로 했으나 실제 판매는 당초 예상보다 11배를 웃도는 3조8000억원을 기록해 KLS는 2003년에만 3622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후 정부는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04년 고시를 통해 수수료율을 4.9% 이하로 제시했고 국민은행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수수료율에 크게 못 미치는 매출액의 3.144%를 지급했다.
이에 KLS는 지난 2004년 이같은 정부와 국민은행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