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시장 후폭풍 예고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부동산값 폭락 불가피
건설업체, 충청권 아파트 분양사업 ´비상´
  • 등록 2004-10-21 오후 2:52:45

    수정 2004-10-21 오후 2:52:45

[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 호재로 호조를 보인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부동산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 연기 일대는 정부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연기군 전동면 전의면 일대 도로변 관리지역의 시세는 평당 100만~120만원 정도, 연기군 조치원의 경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이 평당 160만원 정도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또 공주군 우성면 일대 대지도 평당 120만원 정도, 계룡면 농림지역 전답도 평당 8만~12만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호재가 반영된 상태다. ◇땅값 폭락 불가피.. 투자자들 큰 손실볼 듯 그러나 이같은 땅값 강세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호재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라는 매력이 사라진다면 충청권 토지시장은 투자매력이 없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로 김포의 땅값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신행정수도를 겨냥해 투자에 나선 외지인 뿐만 아니라 보상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대토형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미리 땅을 사둔 현지인들도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충청권 분양사업 비상.. 사업 전면 재검토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건설업체들도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충남권에서 연내 2만여가구 가량이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권에는 대우건설(047040), LG건설(006360), 롯데건설이 아산시에서 이달 분양을 시작으로 한라건설(014790), 벽산건설(002530), 포스코건설, 계룡건설(013580) 등이 천안과 청주, 계룡 등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은 최악의 악재로 충청권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이라며 "향후 예정된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는 호재.. 집값 하락폭 둔화될 전망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이번 헌재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격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격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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