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피진정시설을 방문했으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시설이나, 피진정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시설은 위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 저조, 일반화장실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도 피진정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인권위는 진정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는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화장실 구조변경과 내부 손잡이 안전바 설치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