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세제혜택 입법화 필요"

대한상의, 183개 금융회사 대상 기업 의견조사 실시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법안 조속히 통과 희망"
장기투자 세제혜택·배당세 저율 분리과세 입법화 필요
  • 등록 2024-09-02 오후 12:00:00

    수정 2024-09-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회사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규제보다는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복수응답)’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19.6%),‘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23.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자료=대한상의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도 있었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기업들은 이밖에도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19.1%) 등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혁신·신금융기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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