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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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의원의 용인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재산신고 때 28억1811만 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은 15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이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총 73억6600만원으로 4년만에 45억원 가량 늘었다.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을 39억30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총선 중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