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했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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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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