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