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에도 보험금 안나온다?…"조직검사 결과보고일 따져야"

암보장 개시일 후 보고시 보험금 미지급
연금보험,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 보장
  • 등록 2023-12-12 오후 12:00:00

    수정 2023-1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거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암보험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다.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보장 개시일 이후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A씨 사례를 비롯한 생명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연금이 개시된 이후라면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며 연금개시 후엔 생존시 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서다.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개시 후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백내장 수술보험금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이고,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은 레이저에 의한 안구수술에 해당돼 1종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경우 수술분류표에 따라 종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가입 전 발치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가입 후에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에 가입할 땐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고지해 계약하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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