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지마"…동성 제자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 '집유'

제자와 만나 음주 후 모텔서 범행 저질러
法 "피해자 정신적 충격…용서받지 못해"
"1000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
  • 등록 2023-11-14 오전 10:44:39

    수정 2023-11-14 오전 10:44: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동성 제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대 남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약 2년 전 학원 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지난 2월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일대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놀란 B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A씨는 “집에 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바지를 벗기고 또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에 제자 B씨는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B씨가 받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씨는 최근 입은 성범죄 피해로 인해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해 있는 상태이며 수면 문제, 자기통제기능 상실, 위축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16일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위력 내지 유형력 정도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탁금 1000만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므로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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