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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2년 전 학원 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지난 2월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일대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놀란 B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A씨는 “집에 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바지를 벗기고 또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16일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위력 내지 유형력 정도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