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하자 5개월간 폭행한 20대, 징역 2년

영상 삭제 문제로 수 개월간 갈등 겪어
法 “범행 잔혹, 초범이지만 실형 불가피”
  • 등록 2023-10-19 오전 10:55:38

    수정 2023-10-19 오전 10:55: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수 개월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께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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