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서 산사태 230건 발생…인명피해 18명

산림청, 18일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계획 발표
주민강제대피명령제 도입·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 등록 2023-07-18 오후 1:54:22

    수정 2023-07-18 오후 1:54:22

산림청과 경찰, 마을이장단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모두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 1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6~18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 10명, 매몰 3명, 부상 5명 등 모두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산림당국은 지질 등 자연요인과 생활권 등 사회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활용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경보시스템에 따라 토양함수량 80%(주의보) 시 대피준비, 100%(경보) 시 긴급대피를 발령했다. 또 2011년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10m×10m 격자단위로 제작한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해 전국 산림을 촘촘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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