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10만원 지원

이달 중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
  • 등록 2023-02-02 오전 11:09:50

    수정 2023-02-02 오전 11:09:50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12만가구, 차상위계층 4만가구에 각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 또 경로당 등 복지시설 1849곳에 난방비 6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1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애초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난방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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