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기정까지 출동한 온플법 제정 토론회…“빠르게 입법 추진”

백혜련 정무위원장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강조했지만
야당 대표에 상임위원장 나서 법안 조속 제정 의지 밝혀
  • 등록 2023-01-17 오전 11:11:11

    수정 2023-01-17 오전 11:21: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혜련 정무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출동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최소·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주춤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논의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디지털 가상자산법과 온플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우·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도 축사를 통해 “혁신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역할은 결국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하고 집중하되, 독점 폐해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의무를 부고하고 기업결합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이어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M&A)심사기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라고 불리는 해외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로 자사 우대, 독과점 지위 남용,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문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 다크패턴(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 등을 꼽았다. 그는 “자율규제 정책이 적어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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