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된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집주인 체납 발생시 전세보증금 줄어 '피해'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도 확대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등록 2022-11-21 오전 10:31:38

    수정 2022-11-21 오전 10:31:3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의 체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소액임차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호받게 됐다.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

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법무부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되는 ‘관리비’ 항목 내용(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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