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 미납자 소재수사 폐지 추진

즉결심판 절차 간소화…출석요구서 등기 기록 대체
미제사건 지문·얼굴 재검색에 첨단기법 활용
  • 등록 2022-04-04 오전 11:12:13

    수정 2022-04-04 오전 11:12:1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은 범칙금 미납자의 소재 수사 폐지 시범운영을 통해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법원이 청구 요건으로 소재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진 납부 시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칙금 미납 건수는 2017~2021년 5년동안 17만685건에 이르지만 즉결심판 소재 수사 건수는 3만6213건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미납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출석요구서 등기우편 송달 기록으로 대체함으로써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방법원과 출석요구서(등기)의 우편송달도 소재 수사로 인정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한편 경찰은 첨단 기법·장비와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발전된 법 과학 분석 역량을 활용해 미제사건 지문과 얼굴 등 증거 재검색을 실시한다. 재검색에는 영상증폭 지문개선 장비, 영상분석 전문 프로그램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화질을 개선한 후 재검색하게 된다. 이달 시·도경찰청별로 수요를 파악해 전담 감정관을 지정하고 재검색에 들어가 11월 중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신원조사와 기록 전 과정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로봇 자동화 처리(RPA)를 도입해 모든 데이터를 기계가 판독하고 처리하는 AI-신원조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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