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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EBS는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고,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기간(2020년 4월27일10월24일) 콜센터 및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총 3만381건의 시청자 정보가 수집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상담전화는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설하고 운영한 전화였으나 EBS는 방송을 통해 EBS 머니톡 콜센터로 안내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를 기망했다.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화면이 EBS에서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EBS는 ‘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EBS가 이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으로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