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청약 대기자들이 '분양 늦춰져라' 바라는 이유는?

15일부터 신혼·생초 특공 개편..물량 늘리고 추첨제 도입
특공 노리는 수요자들, 15일 이후 분양 고대
'과천 한양 수자인' 새 제도 적용 위해 일정 연기
  • 등록 2021-11-04 오전 11:01:00

    수정 2021-11-05 오후 1:33:5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맞벌이 신혼부부 A씨 내외는 요새 청약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다. 그동안 A씨 부부는 과천시 갈현동에서 분양하는 ‘과천 한양수자인(옛 우정병원)’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 역세권에 속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알짜단지로 꼽힌다.

과천 한양수자인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로 예정됐던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19일로 연기했다. 기다리던 분양이 늦춰졌지만 정작 A씨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15일부터 바뀌는 특별공급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 제한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A씨 부부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열렸다.

분양 늦추자청약 대기자들 발 동동..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5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 요건 풀린다

청약 대기자들이 분양 예정 단지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바뀌는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공택지에선 전체 물량의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선 7%에서 10%로 늘어난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론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제도가 바뀌면 20·30대 맞벌이 신혼부부가 최대 수혜층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소득 제한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일반공급만 바라봐야 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20·30대 가구는 일반공급에서 40·50대에 밀리기 일쑤였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20·30대 가구가 청약에 당첨될 기회는 전보다 높아졌다. 특별공급 자격자는 일반공급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분양 일주일 밀린 덕에 청약 기회 ‘한 번 더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는 15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에선 기존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며칠 차이로 청약 당첨 확률이 갈리는 셈이다. 청약 대기자들이 어느 때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서 분양하는 ‘과천 한양수자인’ 투시도. 이 단지는 새로 개편되는 특별공급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연기했다. (자료=한양)
분양업계도 이런 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과천 한양수자인만 해도 이번 주 초까지 12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염두에 두고 분양을 준비했다가 특별공급 개편 때문에 급작스레 일정을 미뤘다. 분양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특별공급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차이로 A씨 부부 등은 특별공급 기회를 새로 얻게 됐다.

전문가들은 청약 대기자들이 확대된 특별공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추첨제 물량이 생기면서 운에 따른 당첨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첨 확률이 낮아도 관심 있는 단지에 꾸준히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도 “일반공급과 중복청약이 가능하므로 특별공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다만 추첨제 물량이 30%로 제한된다는 점은 부담거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공급량이라는 모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공급 자격만 완화하면 경쟁만 치열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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