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3300선에서 2900선까지 10% 이상 급락하는 등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해(1615억 원)보다도 2.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커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CFD 거래 규모 및 계좌 역시 매년 급증하고 고객 수요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최소 증거금 비율은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40%로 높였지만, 지난달까지 증거금 1억원으로 10억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실은 CFD가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2019년 1077억원, 2020년 1615억원으로 증가해왔고,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