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를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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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저감설비(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배기가스의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 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식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잠정 기준에 따라 선박에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선박용 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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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공공선박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다. 이는 이미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잠정 기준을 정부의 정식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는 잠정 기준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기술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