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운전면허, 생계 유지 목적이면 심사 통해 예외 인정
출국금지, 채무 5000만원 이상 대상
채권자 명의 계좌 압류 시 자녀 명의 계좌 입금 가능
  • 등록 2021-07-06 오전 11:00:00

    수정 2021-07-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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