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