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역 주변 주거지 축산물시설 불허…문화특화거리 조성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서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지식산업센터 유도
공연장·공방 등 예술문화 특화가로 계획도 포함
  • 등록 2020-11-12 오전 10:32:49

    수정 2020-11-12 오전 10:32:49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거지역내 축산물 관련 시설과 공장 설립을 불허하고,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독산동 1001 일대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독산역과 시흥대로간 31만7235㎡ 규모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2024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연접한 역세권이다. 하지만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기능이 혼재하고, 독산우시장으로 인한 축산 관련 부산물 악취 등으로 도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독산 역세권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심성 강화, 문화특화가로(벚꽃로18길) 조성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이어 주거기능 밀집지역 내 공장 등 산업시설과 축산물 관련시설 불허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도 도모한다.

독산역 주변에 특별계획가능구역(1개소)을 지정해 준공업지역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유도한다. 특히 역세권의 선도적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문화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했다.

이어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추진 사업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산업과 주거의 상생,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문화가로 조성사업을 위한 가로활성화 및 공연장·공방 등 예술·문화 관련 용도를 권장하는 특화가로 계획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독산역 역세권 일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건위에선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이다. 천호길동 지역중심 강화와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진황도로변 필지분할선 신설 등),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체계 조정 및 높이계획 등 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A1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의 변경, C3특별계획구역 존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어 서울시는 독산동 1001번지 일대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독산역과 시흥대로간 약 31만7235㎡의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독산역) 및 신안산선(신독산역 2024년 개통예정)과 연접한 역세권 임에도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 기능 혼재, 독산우시장으로 인한 축산관련 부산물 악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독산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1개소)을 지정해 준공업지역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유도하고 △역세권의 선도적 복합개발 유도와 문화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우선 공급하며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산업과 주거의 상생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가로 조성사업을 위한 가로활성화 및 공연장, 공방 등 예술·문화 관련 용도를 권장하는 특화가로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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