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추진 2년 반…“갑질 줄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등 관계부처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거래관행 개선됐다” 응답
순환출자·상호출자 크게 줄어…소비자 권익도 향상
  • 등록 2020-01-22 오전 10:00:00

    수정 2020-01-22 오전 10:00:00

김상조(왼쪽 첫번째)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왼쪽에서 3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도급이나 유통 등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갑을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기업 지배구조가 나아지는 등 공정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 분야 성과를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공정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에서 갑(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은 95.2%로 2017년(86.9%)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가맹과 유통 분야의 경우 2018년 거래 관행 개선 응답 비율이 86.1%, 94.2%로 전년보다 각각 12.7%포인트, 10.1%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7월에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시범 운영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도입(’18.7월) 등을 통해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대를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공시대상집단 중 기업간 순환출자의 고리수는 13개로 2017년(282개)보다 크게 줄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같은기간 93개에서 4개로 급감했다.

2018년 9월 중소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적용 금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하면서 상생 문화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네이버(035420), 포스코(005490),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005930),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를 선정하며 독려에도 나섰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규정과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환불 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1인가구용 소형 종량제봉투 종류를 늘리고 반려동물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제도도 개선했다.

공정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2%에서 25%로 높였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 높여 서민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공공부문의 공정거래·상생문화 주도를 위해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소비자·임차인과 협력·하도급업체의 권익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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