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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통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 중요하듯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5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계속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된 이후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최저임금 간담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9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