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자영업자 경영상 어려움 여전…지원대책 지속 마련"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어려움 커
"지원책 현장 적용에 시차…실제 체감효과 낮아"
  • 등록 2019-07-26 오전 10:00:00

    수정 2019-07-26 오전 10: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정부에서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다섯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도 “지원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어 실제 사업주가 체감하는 효과가 정부의 기대와 달랐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통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 중요하듯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5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계속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 지회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된 이후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최저임금 간담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9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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