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수영장 사고인데…경고문 한장에 '유·무죄' 엇갈려

수영장 다이빙 사고 책임 공방…'위험고지' 여부 관건
여행사 낀 여행사고 약관으로 배상…100% 배상 없어
사고발생이 지자체 관리부실 탓이면 책임 인정
경우에 따라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 등록 2016-08-15 오후 7:48:53

    수정 2016-08-15 오후 7:48:5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공원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례 1. A씨는 2013년 7월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됐다. A씨는 펜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A씨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며 주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다.

사례 2. B씨는 2011년 8월 서울 시내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목과 등 쪽을 다친 큰 사고였다. B씨는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3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름 휴가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선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 앞서 A씨와 B씨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다. 그러나 두 사건의배상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건은 ‘경고문’이었다.

다이빙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펜션 수영장에는 있었지만, 호텔 수영장에는 없었다. 법원은 A씨 사건에서 “수영장 입구와 안쪽에 다이빙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며 “펜션 주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B씨 소송에서 법원은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못하도록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행사를 끼고 떠난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어떨까. 여행사 과실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지만 여행사가 100%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정모씨는 2012년 10월 여행사를 끼고 떠난 중국 여행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 부위 등을 다치고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행사가 정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약관을 근거로 댔다. 약관에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었다. 여행사 책임은 50% 정도였다.

사고가 여행자 과실 탓이면 약관도 무의미하다. 70대 남모씨는 2012년 2월 가족과 함께 떠난 남태평양 여행지에서 스노쿨링을 하다가 익사했다. 유족은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여행사 측이 스노쿨링의 위험을 남씨에게 알렸고, 수영을 못하는 남씨가 가이드 없이 바다에 들어간 점을 이유로 여행사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지자체 관리 부실로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곤 한다. 중학생 이모군은 2010년 7월 해수욕장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폭발했고 이군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가드레일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사고가 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책임을 35% 인정하고, 이군 가족에게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펜션 주인 홍모(59·여)씨는 지난해 7월 7살 아동이 펜션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배치하지 않은 게 과실로 인정됐다.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모(25)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휴양지 수영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12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전남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상최대의 물싸움 행사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장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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